통장 잔액 전부를 출금하는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을 취득·양도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금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우대저축 통장의 경우, 잔액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해당 통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우대 혜택이 유지됩니다. 만약 잔액을 모두 인출하고 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로 두더라도, 추후 개설한 다른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 통장의 저축 원금을 모두 인출하고 해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장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