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시 수출실적 인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중계무역(삼각무역)에서 수출실적은 가득액으로 인정받습니다. 가득액이란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출실적 인정 시점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일이며, 외국환은행의 장이 이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수출의 경우 수출통관액(FOB 가격 기준)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인정 시점은 수출신고 수리일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전체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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