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1~12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1~7월 자료만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6.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소득 관련 자료는 조회되지 않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만 선택하더라도 다음 항목들은 해당 연도 전체 금액이 조회됩니다:
- 국민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 개인연금저축
- 벤처기업투자신탁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실손의료보험금
또한, 2021년 및 2022년 전체 소득분과 전통시장 소득분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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