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환 시점부터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 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순위와 관련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되므로, 전환 후에도 기존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으며,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해당 월의 납입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