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은 원칙적으로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400만원이라면 최소 1,200만원(50%)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1,200만원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분납은 납부 일정을 조정하는 제도일 뿐,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