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2개월 가능한가요?
2026. 1. 26.
종합소득세 분납은 원칙적으로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400만원이라면 최소 1,200만원(50%)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1,200만원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분납은 납부 일정을 조정하는 제도일 뿐,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분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합소득세 분납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