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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안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했는데, 소급 적용해야 하나요?

    2026. 1. 26.

    7년 동안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1. 보험료 소급 납부: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금 수급 불가: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예: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 비용 처리 불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여 소득세 신고 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산재 발생 시 불이익: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

    •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급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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