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급여 신고 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6.
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도 포함됩니다.
- 출장 경비의 비과세: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이나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 경비는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이는 출장 여비의 월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받는 경우, 출장 여비를 별도로 실비 정산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장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액 여비의 경우,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 경비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증빙이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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