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를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공제 대상자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