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가족을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를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26.

    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를 함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공제 대상자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1.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인적공제 중복 불가: 직계존속(부모)이나 형제자매 등 여러 명의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 각 공제 대상자별로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간에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누가 공제받을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3. 공제 제외 시 불이익: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을 경우, 추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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