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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사업으로서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허권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태양을 갖추고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성 및 반복성: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재산권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영리성: 해당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독립성: 사업자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4.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 임대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과거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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