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이 사업으로서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허권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넘어,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태양을 갖추고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과거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