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처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 자동차 매각 전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처분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처분 방법 선택: 경매나 협의된 방법으로 자동차를 매각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당: 매각으로 얻은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적절히 배당해야 합니다.
압류 및 근저당 확인: 차량에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를 해결한 후 처분해야 합니다.
부당 처분 주의: 자동차 처분이 부당소비나 은닉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 통지: 폐차 등의 처분 시 채권자들에게 미리 통지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 선택: 한정승인 심판 결정 이후에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