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6. 1. 26.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몇 가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 및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자 정보 및 사업장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본인(자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인감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자녀)의 신분증과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무상 임대차 계약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 간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임이 증명되는 경우, '본인 소유'로 체크하고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복잡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합니다. 방문 시에는 사업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과세 당국에서 이를 명의 위장으로 간주하여 세금 추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거나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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