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당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성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당의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열거된 소득이며, 사업소득과 달리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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