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벌더라도,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소득금액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대학 등록금, 수업료 등)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에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