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도 과세 대상인가요?
쿠팡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126에서 안내한 '182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본다'는 기준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의 기본이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족의 국내 거주 및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