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 결혼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
-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 등 (필요시)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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