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명세 합계금액은 동일하나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의 각 금액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6. 1. 27.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명세 합계금액은 동일하더라도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의 각 금액이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합계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는 수정하는 내용의 성격과 오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명세 합계금액은 동일하나, 세부 항목 금액 수정 시:
- 만약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의 각 금액을 수정하는 것이 단순히 과세표준명세 내의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고 전체 합계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직접적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으로 인해 다른 신고 항목(예: 매입세액, 공제세액 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달라진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합계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이는 과세표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정 전후의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원래 신고했던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련 가산세: 만약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공급가액의 0.5% 등)
따라서, 수정신고 시에는 반드시 수정하려는 항목이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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