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9. 9.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저당권설정자가 변형물(대상물)을 실제로 받기 전에 저당권설정자의 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채권집행 절차 이용: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시기: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담보권 실행절차로, 집행권원 없이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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