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근로자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 인정 요건:

    1. 업무 관련성: 지원받는 교육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무 의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교육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와 관련 없는 대학원 등록금 지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가 학자금 지원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모님 부양 증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세율매출명세서 부가세 제24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문화비 내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연락해서 문화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