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 인정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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