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각 공단에서 사업장별로 고유하게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발급 방법:
사업장관리번호는 4대 보험료 납부 및 조회,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 처리, 일부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하므로 사업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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