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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관리번호 발급 방법 알려줘

    2026. 1. 27.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각 공단에서 사업장별로 고유하게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발급 방법:

    1. 4대 보험 가입 시 자동 부여: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각각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하면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조회: 홈페이지 접속 후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명 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조회: 해당 사이트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4대 보험료 납부 및 조회,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 처리, 일부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하므로 사업 운영 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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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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