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이종사촌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27.

    네, 사업주의 이종사촌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의 이종사촌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근로자로서의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가사서비스업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 친족 고용 시:
      • 비동거 친족: 사업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별도로 거주하는 친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동거 친족: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성 입증: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종사촌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동거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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