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1년간 주민세 감면 대상 급여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주민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적용 시점: 급여가 제외되는 기준은 육아휴직 기간 종료 시점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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