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유보 사항인가?

    2026. 1. 27.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불산입하며, 이는 유보로 처리됩니다.

    근거:

    • 회계상으로는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 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은 유보로 처리하여 추후 처분 시 과세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매매수수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손익에 차감되는 영업외비용(수수료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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