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미등록 판매대행업체의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판매대행업체의 매출을 신용카드로 신고할 경우, 해당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로 인정받지 못하며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용카드 매출로 잘못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불가: 전자금융업 미등록 판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산세 부과 가능성: 미등록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잘못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탈세 조장 및 책임 문제: 미등록 업체는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맹점의 매출 과소 신고를 유도하며 탈세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행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경우 현금 매출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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