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에 퇴사한 직원의 소득을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27.

    2025년 10월 14일에 퇴사한 직원의 소득은 해당 연도의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지급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도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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