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연금 수령자인 경우 기본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1. 27.
네, 부친께서 연금 수령자이시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친께서 연금 수령자이신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시면 기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나이 및 소득 요건: 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의 과세: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확인 방법: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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