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070,000원일 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1. 27.
월 급여 2,070,000원일 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주로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에서 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 기납부세액: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미 결정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즉,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월 급여 2,070,000원이라면 연봉으로 환산 시 약 24,840,000원입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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