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변호사가 1심 때의 소송서류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2024-09-10
항소심 변호사가 1심 때의 소송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방문 열람: 해당 사건이 진행되었던 1심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열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의뢰인(당사자)의 동의와 위임장을 받아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소송대리인 자격: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해당 자격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열람·복사 시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일부 자료는 법원이나 검사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