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이전등기 판결로 공유등기를 잘못 한 경우, 경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09-10

분할 후 이전등기 판결로 공유등기를 잘못한 경우, 경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시정하여 실체관계에 맞게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2. 단,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해당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의 집행은 등기기술상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유등기를 잘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확한 소유관계를 반영하는 경정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연관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