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이전등기 판결로 공유등기를 잘못 한 경우, 경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09-10
분할 후 이전등기 판결로 공유등기를 잘못한 경우, 경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시정하여 실체관계에 맞게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단,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해당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의 집행은 등기기술상 경정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유등기를 잘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확한 소유관계를 반영하는 경정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