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4-09-10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일 뿐, 주택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비우고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이사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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