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명도 없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4. 9. 10

주택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명도 없이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명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일 뿐, 명도의무를 이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비워 명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실제로 주택을 비워 명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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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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