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2026. 1. 27.

    인적공제 대상자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나 형제자매 등도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소득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또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부양 관계: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이러한 경우, 부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 관계가 입증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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