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거래사실확인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다음 조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공급자가 거래사실확인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는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공급받는 사업자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근거합니다.
    2. 거래사실 확인 신청: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무서의 확인 및 통지: 세무서는 공급자 관할 세무서와 협력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입자에게 통지합니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는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폐문,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직권폐업 처리된 경우에도, 매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의 재조사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자는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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