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장애인의료비 금액과 장애인의료비 연간지급내역서 심사결정 금액이 다를 경우, 두 금액 모두 수입으로 잡히나요?

    2026. 1. 27.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장애인의료비 금액과 장애인의료비 연간지급내역서의 심사결정 금액이 다른 경우, 세무 신고 시에는 심사가 완료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총 수입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은 별도로 '연간 지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수입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하신 후,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메뉴를 선택하시면 상세 보기 화면에서 복주머니 아이콘을 클릭하여 지원 구분 및 대상자별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본인 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항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금액이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심사결정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의 수입 금액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