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장애인의료비 금액과 장애인의료비 연간지급내역서 심사결정 금액이 다를 경우, 두 금액 모두 수입으로 잡히나요?
2026. 1. 27.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장애인의료비 금액과 장애인의료비 연간지급내역서의 심사결정 금액이 다른 경우, 세무 신고 시에는 심사가 완료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총 수입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은 별도로 '연간 지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수입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하신 후,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지급 → 지급내역' 메뉴를 선택하시면 상세 보기 화면에서 복주머니 아이콘을 클릭하여 지원 구분 및 대상자별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본인 부담금 및 기관 부담금 항목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금액이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심사결정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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