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1. 27.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고려되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차수당의 3/12 비율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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