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이월액 800만원 초과 시 전액 손금 추인 가능한가요?

    2026. 1. 27.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인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씩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이월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초과된 이월액 전액을 한 번에 손금 추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월된 금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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