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님이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2026. 1. 27.
네, 장애가 있는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나이 요건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장애인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기 위한 주요 혜택:
- 기본공제: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연 150만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교육비 공제: 재활교육 비용 전액 공제 가능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가능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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