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각각 회사에서 자녀가 6세가 되는 해에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네, 맞벌이 부부가 각각 회사에서 자녀가 6세가 되는 해에도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판단하므로, 자녀가 연중에 6세가 되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6세가 되는 해에 부부가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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