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 월 세전 181만원을 수령하시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월 세전 181만원은 연간 약 2,172만원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