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이체 내역이 없더라도 피부양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피부양자 본인이 소득이 있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됩니다.
지출 주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거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