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1. 27.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 상품 및 원재료 구입 비용: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의 원료 매입 가격 및 부대 비용.
    2. 판매 관련 부대 비용: 상품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3.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사업용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등.
    4. 직원 관련 비용: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
    5. 기타 사업 관련 비용: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통신비,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등.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의 성격, 규모,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지출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지출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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