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7.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인식한 경우, 세무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약정일이 도래하면 추인합니다.
    • 만약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도록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여금에 대한 유보 세무조정이 추가됩니다.

    2.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약정 없이 대여한 경우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합니다. 이는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않은 가공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 예시 (약정 없는 경우):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 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한 미수이자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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