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금액은 양도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한 권리금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