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본인이 직접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교육기관(대학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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