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일 근무 시 실업급여 계산 시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적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주 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와 동일한 하한액 및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된 하한액 및 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주 1~2일 근무'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일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 1~2일 근무'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산정된다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이 조정되어 계산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의 '구직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