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과 과세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농업회사법인이 면세 농산물과 과세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과 과세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농산물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과세 농산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 등록 번호로 면세 및 과세 사업을 모두 신고하거나,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면세분과 과세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분:

      • 하나의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별도 사업자 등록: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과세 사업자는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3. 주의사항:

      • 농산물을 단순히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은 면세 대상이지만,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예: 사과즙 제조 및 판매)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친 채소, 김치, 장아찌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은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면세 농산물과 과세 농산물의 판매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면세 대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과세 대상에 대해 누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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