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 중 선택 가능한가요?

    2026. 1. 28.

    부당행위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 시,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익금산입됩니다. 즉,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합니다. 부당행위로 인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익금산입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당행위로 인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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