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월세 지급 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6. 1. 28.

    사업용으로 월세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입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또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아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떤 경우든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발급받은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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