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4대 보험료 납부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닌 공과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재산세 등 다른 공과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료 외에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4대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