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를 미제출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6. 1. 28.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내용:

    1.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합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외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예: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등)인데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다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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