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영수증을 포함하여 환급받기 위해 교육비 항목을 입력하는 메뉴를 보여줘.
2026. 1. 28.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영수증을 포함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교육비 항목 입력 메뉴 안내: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공제 자료 조회 및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교육비' 항목을 찾아 조회합니다. 해당 연도의 교육비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 영수증(예: 일부 학원, 체육시설 등)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조회 및 선택된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교육비 항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온라인 제출: 작성된 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참고:
-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료나 현장학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만 공제 가능합니다.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수강료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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