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8.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가 요구되므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임일 및 사임일이 명시된 등기부등본과 같이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기준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능력 확인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설기술자로 신고 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취임일 및 사임일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등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의 취임일과 사임일이 명확히 기재된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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